[사설] 지방선거 벌써 불법이 판치니
입력 2010-01-19 18:04
지방선거를 4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에 벌써부터 전국 곳곳이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 설문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단체장이 공무원에게 노골적으로 줄서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이니 선거가 임박할수록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시장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남 밀양에서는 6급 시 공무원 2명이 동장들에게 현 시장 당선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고 경쟁자의 상황을 시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이런 곳이 어디 광주와 밀양뿐이겠는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한꺼번에 뽑는 6·2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과열과 혼탁이 우려된다. 선출되는 공직자가 3960명에 달해 2006년 5·31 지방선거 경쟁률이 3.16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나설 후보자는 1만명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법선거운동 수법도 보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질 게 뻔하다. 20세기적 사고와 단속 체계로는 21세기형 선거범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검찰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다음달부터 불법선거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니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단속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방이다. 사전에 취약한 곳을 살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만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드러난 농협조합장 선거 사례에서 보듯 유권자가 이런저런 연(緣)에 얽매여 불법과 부정에 눈을 감으면 공명선거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