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전에도 납입금 원금보장… 대한생명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
입력 2010-01-19 17:40
대한생명은 연금개시 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원금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사진).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최저 보증한다. 이후 3년 시점마다 6%씩 최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년납의 경우 10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가 되고, 13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최소 납입금액의 106%가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이후에도 같은 형태로 3년마다 112%, 118%의 형태로 최저보증금액이 6%씩 늘어난다.
다른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이 연금개시 시점에만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해약시의 원금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익이 나와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매 시점별로 해약환급금이 최저 보증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큰 매력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