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공기총 난사…고교생 부상
입력 2010-01-19 00:34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7시4분쯤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놀이터에 있던 유모(17·고2)군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이씨가 쏜 공기총 탄환이 무릎 부위에 박히면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을 수색한 끝에 집안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차례가량 총성이 들리고 난 뒤 유군에게 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공기총과 모의총포류 5점을 수거해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