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조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키로
입력 2010-01-19 00:31
민주당은 18일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신낙균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은 중대한 해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도부에 중징계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징계 조치로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모두 4단계가 있다.
핵심 당직자는 “추 위원장이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으나, 추 위원장이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20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른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중징계 이유에 대해 “당론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당 환노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당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