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로 집중단속
입력 2010-01-18 19:04
경찰청은 ‘꼬리 물기’ 등으로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교차로에 대해 캠코더 카메라를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으로 전국에 396곳이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