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의사표현 명백해야 처벌안돼… 친동생 비방한 형,벌금형 확정

입력 2010-01-18 19:08

자신의 과거 행적을 적어 빌라 현관에 붙여놓은 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동생이 뒤늦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동생이 사는 빌라 현관 출입문에 동생이 학창시절 자전거를 훔친 것과 군복무 중 병을 사칭해 제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동생은 첫 번째 경찰 진술조서에서 A씨의 폭행 혐의만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서에선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하고 싶다고 번복했다.

재판부는 “‘형이 집에 찾아와 제게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만으로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