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자금,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쓰면 횡령”
입력 2010-01-18 18:55
대학 운영자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며 교육과 상관 없는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돈을 반환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비 8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지방 K대학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수사를 피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교비에 속하는 비자금을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탁자인 학교법인을 위해 한 일이더라도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부동산 구입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 학교의 재무관리를 총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하던 중 가족, 친지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2007년 8월 전액 반환했다. 1, 2심은 “비자금 수사 등 여러 사정으로 보관 방법을 변경해 비자금을 관리했을 뿐 착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