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서 제출·‘강기갑 무죄’ 항소… 檢,법원 향해 날세운 공격

입력 2010-01-18 21:35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담은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보충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형사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8일 서울고법에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 결정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A4용지 10쪽가량의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적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즉시 항고이유서도 제출했다.

수사팀은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장이 커진 것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는 법원 오류를 3∼4가지 정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용산참사 사건기록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즉 지난해 4월 1심 법원이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에만 효력이 있을 뿐 2심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2심 재판부가 공개결정을 내렸어도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확보한 기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당초 서울고법 형사5부가 담당했던 용산사건 재정신청사건이 용산사건 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합쳐진 것은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본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보충의견서에는 법리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강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나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정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5명도 같은 재판부에 즉시 항고에 따른 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에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한 이유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과는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은 강 의원의 국회폭력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국회 사무총장이 스스로 신문을 읽는 행위가 공무가 아니라는 판단은 법규나 판례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강 의원이 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1시간가량 소리지르며 손발을 이용해 문을 찬 사실 등도 동영상을 통해 입증된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1일 대검과 전국 18개 지검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갖고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법원과의 잇따른 갈등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내부 게시판에 법원직원이 검찰 행동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서 제출에 대해 말을 아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훈 선정수 박유리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