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구제역 1차 감염원 외국인 근로자 추정
입력 2010-01-18 21:42
“21일 이후 경계지역을 사수하라.”
확산 조짐을 보여 온 구제역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올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3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건 모두 경계지역(첫 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발생해 일단 당국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과 농가 생계자금 지원에 착수했으며 축산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14일임을 감안할 때 21일 이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느냐가 현재로선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경계지역 내로 묶어둘 수 있다면 ‘구제역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그간 어려웠던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도 위험지역(반경 3㎞ 이내) 수준으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과장은 18일 “이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20일 전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5∼6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적 있어 그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젖소에 대해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이동이 제한되는 젖소 농가에는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 보상금을 주고 있지만,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만 지원하고 있다. 또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한 수의사는 감염이 확진되면 2주 이상 진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그에 따른 생계 보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폐쇄된 도축장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장주가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하도록 했다.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포천 H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도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천시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창수면 H농장 주인이 지난해 8월 가축 호흡기 전염병인 요네병이 발생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여주와 충북 진천의 축산농가에 젖소 송아지를 판 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중 기자, 포천=김칠호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