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장애학생 뽑아놓고 교육복지 지원책은 나몰라라

입력 2010-01-18 21:47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뽑아놓고 법률로 명시된 지원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이런 대학들에 내부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18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인권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4년제 대학 152곳 가운데 91곳(59.8%)이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을 어기고 있었다.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원센터(장애학생 10명 이상)나 전담부서·직원(10명 미만)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72곳 중 건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등 38곳(52.77%)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80곳 중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등 53곳(66.25%)이나 됐다.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사항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도 60곳에 달했다. 학칙에 반영한 대학(무응답 대학 포함)도 법이 제안한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대학은 2곳(삼육대, 동의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88곳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수학편의 사항 등에 관한 일부 내용만 학칙에 반영했다.

장애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학은 29곳, 보조기기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은 59곳이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