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0-01-18 21:21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의 리베이트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만 지급 대상이 된다.

또 개정안에는 상품 및 용역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지분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현행 4개에서 2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