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상 첫 1조원 넘어… 상습 체불 사업자는 구속

입력 2010-01-18 18:37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섬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9561억원)보다 40.6%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노동부는 미신고 체불 근로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단속에 나서고 상습 체불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개월 이상 월급을 주지 못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무보증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기업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돈을 주는 체당금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일부 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체불 사업자는 법무부와 협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