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국회 통과
입력 2010-01-18 18:41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ICL 관련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안 처리로 대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ICL 관련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