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재판’ 기피신청·즉시항고 의견서 내기로… ‘수사기록 공개’ 전례 막기 포석?

입력 2010-01-17 19:01

법원의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한 검찰이 18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 검사들은 휴일인 17일에도 전원 출근,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의 법리적 검토와 함께 추가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신청 외에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미비한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지난 1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그동안 미공개 수사기록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검찰이 기록 공개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를 전례로 남길 경우 앞으로 이어질 대형 사건 수사에서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수사기록이 모두 공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수많은 고소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을 통한 수사기록 공개가 낳을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의 ‘국회 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대응은 담당 재판부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결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불만을 대법원에 간접화법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평소 진보적 판결보다 보수적인 색깔의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부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 판결에 대한 검찰의 누적된 불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상급법원에 항소해 판단을 받으면 되지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