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회사, 흡연피해 줄일 생각해야
입력 2010-01-17 23:41
경기도와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가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 손해배상’ 소송은 사상 초유인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원고대표로 진술하는 데서 보듯 사회공익적 성격이 짙다. 여기서 경기도가 승소할 경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논리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이다. 경기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1만건 이상의 화재 가운데 12%가량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
였고, 이로 인한 재정 피해액이 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KT&G가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용은 화재 위험이 높은 담배를 보급해 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KT&G는 “자동차 매연 피해의 책임을 자동차 회사나 정유사에 지우려는 논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화재안전 담배는 국내에 생소한 것이다. 일정 시간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것으로 꽁초를 버리면 2∼3초 안에 꺼진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 외에도 담배회사는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담배 제조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화재안전 담배의 경우만 해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만 하다. 물론 특허 기술을 보유한 양담배 회사에 일방적으로 놀이터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은 화재의 21%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금연은 건강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다. 흡연율은 문명국가 여부를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 금연운동을 위해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담배 제조회사는 마케팅보다 기술개발에 나서 흡연 피해를 줄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