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 임대’ 2010년 2만가구 공급

입력 2010-01-17 17:30

주변시세 30% 이하… 최장 10년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세임대 1만3000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 2만 가구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와 공급 지역이 확대된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 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이 본인 사정에 맞게 주택 규모와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도 불린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대상자에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추가했다. 공급 지역도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영세민,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기타로 구분된다. 영세민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이 1순위다. 임대료는 서울 지역 50㎡형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다. 전세 임대는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가정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신혼부부 전세 임대 대상자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지난해의 경우 194만7350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가 된다.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 지원하면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해 입주 대상자를 확정한다.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 수요 조사와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서민주택정보(http://mltm.go.kr/myhouse)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