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 횡령 혐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 회장 집유

입력 2010-01-15 18: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회장의 횡령액이 33억여원에 이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회장은 2004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4억여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