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판결문 한문장이 ‘2500자’… 평균 394자, 문장도 중첩

입력 2010-01-15 18:27

1948∼92년 ‘판례집’ 분석

민사소송 판결문의 한 문장에 들어가는 글자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15일 대법원 사법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역사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집에 실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1948년부터 94년까지 분석해볼 때 한 문장에 들어간 글자 수가 평균 394.1자였다. 한 문장 안에는 글자가 50자가량 들어갈 때 가장 읽기 편하다.

판결문에는 평균 14.9개의 문장이 중첩됐다. 특히 한 민사소송 판결문은 한 문장이 2500자를 넘었다. 대법원은 91년 ‘판결문 작성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을 통해 문장을 짧게 나누고 항목별로 번호를 붙일 것을 장려했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금원’을 ‘돈’으로, ‘하자’를 ‘흠’으로, ‘인용한다’를 ‘받아들인다’로 바꾸는 등 일상용어를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자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책자에는 판사들이 입는 법복에 대한 기록도 실렸다. 일제강점 초기 판사들은 법정에서 칼을 차는 총독부 복식을 착용했지만 3·1 운동을 계기로 폐지됐다. 이후 판사들은 일본재판소 법복을 입다가 광복 뒤 두루마기나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53년 검은색 법복으로 통일됐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