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 “경찰, 무리한 진압 시인”

입력 2010-01-16 00:55

수사기록 공개… 검찰 “사후평가 의견에 불과”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작전을 벌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작전을 중지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초기 경찰 지휘관급 인사들이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진압을 중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 간부들은 검찰에서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농성자들이 옥상 망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 받고 진압을 중지시켰을 것’ ‘특공대원들의 공명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관급 인사들이 과잉 진압에 대해 시인했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면책 증거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은 비극적 결과에 대해 회한을 토로한 사후적 평가의견에 불과하다”며 “의견 대부분은 주요 장비가 갖춰져 작전 진행에 문제가 없었고, 농성자들이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는 상태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경찰이 화염병과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특공대원 대부분은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특공대원의 몸에도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며 “위치에 따라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