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탈북자 강제북송 안돼”
입력 2010-01-15 21:52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을 떠나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한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현실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난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받을 수 있다면 ‘사후 난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모든 국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난민이든 아니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이른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식량과 의약품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 정책은 지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국제 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재개될 6자회담 틀에서도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처럼 북한인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11일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말 자진 입북한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에 대해서는 “박씨가 외교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미국을 대표해 영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의 대사와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번째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올해 6월 임기를 마치는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문제도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북자 가족과 난민, 망명 희망자 등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면서 “특별보고관은 언제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