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 과정 인터넷 공개
입력 2010-01-15 00:28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조합이나 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금 흐름 등을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의무 공개항목인 정비업체 선정 계약서와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한다. 세입자는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 지원대책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모호해 사업 주체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시는 유명무실했던 처벌규정을 손질하고, 월별 자금 유출·입 명세 등 8개 의무 공개 항목을 추가로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다. 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해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합설립 단계부터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돼 ‘묻지마’식 조합 설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클린업시스템이 공공관리제도의 핵심으로, 각종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사업주체가 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이익집단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 및 조합 가운데 534곳(87%)이 정보 공개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흐름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사업 주체가 공개를 꺼리겠지만 법제화가 되면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