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입력 2010-01-14 20:4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장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강 의원을 제지하거나 접근을 막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장 등에게 항의하기 위해 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며 “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