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 이중통행료 제동

입력 2010-01-14 21:34

감사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중 통행료 부담을 조정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속도로에서 춘천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멀리 중앙고속도로를 우회하면서 생기는 운전자들의 이중 부담을 바로 잡으라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업비 1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감사한 결과,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포함한 4개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관리 국가재정 고속도로와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요금 책정 기준이 달라 연계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는 일정거리 미만을 주행할 경우 최저요금제(1000원)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분기점(JCT)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을,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최저요금이 반영된 통행료를 지불하게 돼 기본요금과 최저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IC(주행거리 18.85㎞)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구간(남춘천IC∼조양IC) 5.05㎞에 대한 요금 1000원과 재정고속도로 구간(춘천JCT∼춘천IC) 13.8㎞ 1400원을 합쳐 2400원의 이중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구간 18.85㎞의 요금을 도로공사 기준으로 적용하면 1600원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 기준을 적용해도 18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최대 8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형평성에 어긋난 재정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 연결구간의 통행료를 조정해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준공 시기도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도로공사가 늑장 처리해 접속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보다 2개월이나 지연된 사실도 밝혀졌다.

춘천=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