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0-01-14 18:58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