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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수뢰’ 임실군수 징역 5년3개월 확정… 군수직 상실
입력
2010-01-14 18:58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