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0-01-14 19: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4일 인터넷 마켓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낸 157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 수준, 해킹 방지 기술 발전 정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춰 옥션이 해킹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해킹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션은 2008년 2월 중국에 서버를 둔 해커들에게서 해킹을 당했다. 이 사고로 회원 약 11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옥션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소송단을 모집, 수백명에서 수천명 단위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합된 18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내부 실수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아닌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옥션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