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밀리… 일가족·지인·알바 동원 250억 꿀꺽
입력 2010-01-14 19:00
일가족이 포함된 대규모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250억원으로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하고 입시학원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4일 23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가 조작에 동참한 정씨 부인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정씨 형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정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만7088차례 허수매매, 고가매매 등 방법을 사용해 23개 회사의 주가를 부풀린 뒤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정씨는 주가 조작에 자신의 4형제와 부인, 사촌동생 등 친인척 12명과 지인 12명을 동원했다.
정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들을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분산시켜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 또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1∼3개월 간격으로 계좌를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05년부터 매년 개별 사건에 대해 산발적으로 검찰에 고발했을 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범행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씨는 주가 조작 자금을 마련키 위해 인터넷 주식동호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수익 배분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았다.
정씨는 입시학원과 20여개 프랜차이즈식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또 롤스로이스, 벤츠,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지시를 내리면 일가족과 아르바이트생이 일제히 주가 조작에 나섰다”며 “정씨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