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더 불거진 ‘세종시 입주’ 빅딜說
입력 2010-01-14 22:01
서울대 ‘특혜’ 확대 법인화 수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키로
서울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화 안이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8일 수정안을 만들었다. 서울대는 내부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14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무회의 의결안 가운데 10개 조항을 고쳤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 지원은 확대하고 감사·평가는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 국공유 재산 양도와 학교채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 22조에서 재산의 양도 조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로 바꿨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을 가능케 했다.
30조에서는 지원금을 총액으로 출연하도록 명시해 인건비·시설확충비 등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게 했다. 31조에서는 서울대의 수익 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데서 나아가 ‘장려·지원’하도록 고쳤다.
서울대는 교과부 장관의 평가 주기도 대폭 늘렸다. 32조를 고쳐 매년 성과를 평가받게 한 것을 4년으로 확대했다. 서울대는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스스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게 수정안을 만들었다. 5조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에서 ‘교과부 장관의 추천’ 문구를 삭제했다. ‘감사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의 추천을 받게 한다’는 13조도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했다.
서울대는 법인화 안의 국무회의 의결 후 “입법예고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었다. 당시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은 “확실한 지원이 약속되지 않아 내부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는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서울대 법인화 총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수정안 마련에 따라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이전과 법인화 성사로 협상을 벌인다는 ‘빅딜설’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대는 13일 세종시 입주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결성했다. 세종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과 법인화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상황이다. 서울대 평의원회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수정안을 낸 것을 보면 빅딜설이 전혀 억측은 아니다. 물밑 교섭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