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온라인으로 1주일내 처리… 정부, 中企 경쟁력 강화 개선책

입력 2010-01-14 19:10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도 추진된다. 상반기 내 온라인으로 1주일 만에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창업 처리시스템도 생겨난다. 경기회복신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책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은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이었다. 안건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다.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부담인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매출 기준 5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기업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가려냈던 것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세분화해 작은 기업을 배려했다.

올해 중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은 자사의 납세과정이 세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쟁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공공기관이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규모도 지난해 45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연내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비정규직, 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 비정규직·파견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폐해가 입증되는 업종에 한해 예외도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 중소기업 주목 배경은=정부가 중소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회복 온도차에서 비롯됐다.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세는 여전히 시원찮기 때문이다. 올 들어 원화가치가 치솟고(환율 하락), 금리가 들썩이면서 품질 등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환율 변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세금 부담 완화 등 3차례 기업환경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다”며 “이번 4차 방안에서는 중소·지방기업의 애로사항 및 환경·건설 분야에 중점을 둔 규제완화 등 67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