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금감원 실태조사 나서

입력 2010-01-14 19:11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잡아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최고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물려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약관대출은 고객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보통 해약 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35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4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가산금리를 포함한 금리 산정 기준과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팔면서 납입 보험료를 굴릴 때 적용하기로 약속한 이자율에 1∼3% 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된다. 현재 금리는 연 4∼13% 수준.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약속이자율 수준에 따라 똑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산금리 차등 없이 연 9% 이상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체 이자율도 연 20% 정도로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