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이냐 대체 입법이냐”… 여권 ‘수정안 입법형식’ 이견
입력 2010-01-14 20:43
국회처리 시기 갑론을박… 당론 결정방식도 논란
세종시 관련법의 제·개정 형식과 시기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세종시 입법 형식에 대해 ‘전부 개정’과 ‘대체 입법’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 13일 “법률의 기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법률안을 폐기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과 정도”라며 불을 지폈다. 앞서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한 총리실과 여권 주류는 전부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여당 내 친박근혜계의 반발에다, 민주당 등 범야권과도 일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시간을 갖자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선규 대변인은 14일 “(법제처장과) 당이 서로 다른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정안의 국회처리 시기도 이견이 분분하다. 여권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 등을 우려해 속도조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는 속전속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빨리 입법예고를 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며 “빨리 안 하면 기업이 안 오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자칫 지방선거 국면에 휘말릴 경우 공들여 만든 수정안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제출 시점과 관련, “2월 중순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법안 제출 전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세종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홍준표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당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의원들이 승복한 뒤 충청이나 국민 여론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당시 130명이 모인 당에서 수도분할법에 찬성한 의원이 지금 9명에 불과, ‘세종시 원안’이 당론이라고 하기도 뭐하다”면서 “(당론 변경을 위한) 당헌 당규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안 따르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