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재학생 성적기준 C→B 상향

입력 2010-01-14 18:44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제정안과 기존 정부안의 차이점을 보면 대출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이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입생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84만명(기존 학자금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107만명)에서 70만명(93만명) 정도로 줄어든다.

제정안은 또 대출 채무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나 장학 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