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정 車 구입때 취득·등록세 면제
입력 2010-01-14 18:43
앞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은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친환경 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거나 증축할 경우에도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률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5∼15% 깎아주고,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