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단체 회비,대형교회에 지나친 의존… 한기총 재정 확대·다변화 필요하다

입력 2010-01-14 21: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에 걸맞은 재정구조를 갖추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한기총 2009년 본부결산서’에 따르면 가입 교단 및 단체 회비는 본부 총예산(12억9776만원)의 44.1%인 5억7244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특별찬조금 4억4863만원, 재정위원회 후원금 7980만원, 후원교회 후원금 1220만원 순이었다.

별도 항목(한기총 20주년 관련 행사 경비 등) 3억3632만원을 예산에 포함하면 재정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전체 예산 중 교단 및 단체 회비는 고작 28.5%에 불과한 것이다. 재정부족으로 ‘한기총 20년사’ 책자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기총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매년 1억2000여만원씩 나가는 사무실 임차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이광선 차기 대표회장 등이 고려해볼 만한 것은 우선 정관에 따른 재정의 정당한 확대 방안이다. 이는 현재 인선 중인 공동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의 책무를 강화시키면 올해부터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관 제9장에 따르면 회원 교단·단체 회비 외에도 임원 회비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원당 연 500만∼1000만원 회비를 부담한다면 최소 2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살림살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표회장과 몇몇 대형교회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둘째, 내부 조율과 정관 개정을 거쳐 교단 및 단체 회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운영세칙 제7장 제16조 1항에 따르면 회원교단은 한 교회당 1만원, 단 200교회 미만 교단은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1억111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회장 선출, 총무 선임, 이사 인준, 정관 개정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실행위원 수는 11명에 불과하다. 반면 200만원을 내는 군소교단 35곳에는 1명씩의 실행위원이 할당돼 있다. 이 때문에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에선 회비 분납금에 비해 실행위원 수가 턱없이 적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회비를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공론화 등을 거치면서 모든 교단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행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10당 5락(10억원을 쓰면 당선, 5억원이면 낙선)’이라는 말이 돌 정도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제도 및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후보들의 발전기금 5000만원 납입 외에 일정 선거비용을 한기총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넷째로는 대형교회들이 중심이 돼 한기총 대표회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매년 후원금을 약정해 연합사업을 적극 돕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기총 회원 교단 또는 중대형 교회들이 기독교연합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단 총회 예산 또는 개 교회 예산의 1% 정도를 할당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다. 여기엔 연합기관의 책무와 투명성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교계의 공감대 확산 등 선결조건이 만만치 않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