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1학기 시행될듯… 교육과학위 개정안 등 통과
입력 2010-01-14 01:2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18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위한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무상 장학금은 유지됐다. 이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보다 적은 수입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교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와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게 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