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

입력 2010-01-13 22:13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13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에는 경찰 진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