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입법 형태 기존법 폐지 다시 제정을” 이석연 법제처장 주장
입력 2010-01-13 18:39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형태는 전문 개정보다 기존 법 폐지 후 다시 제정하는 대체 입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행정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법률의 기본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 변경이 큰 게 없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종전 법 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를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과 야당 측 반대를 감안,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는 배치된다. 그는 지난 12일 국무회의 전에 정운찬 국무총리를 따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으며 정 총리는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라며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맞춰 시행된다. 그는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적 흠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 밖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