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문자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2012년 전국 확대

입력 2010-01-13 18:36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2010∼2014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올해 550개교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교 내 CCTV 설치율은 2010년 모든 학교의 70%에서 2011년에는 90%로 확대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한다. 도움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등은 긴급전화(1588-7179)로 연락하면 된다. 지역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조기 예방을 위해 올해 중·고교, 내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상담 교실인 ‘위(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지난해 1530개교에서 올해 2530개교, 내년 3530개교로 매년 1000곳씩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가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또다시 피해를 준 학생에게는 전문 진단·상담이 의무화되며 교사와 학생 간 1대 1 멘토링 등이 이뤄진다. 성폭력 가해학생은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가 경미한 폭력행동을 해도 학무모 상담이 실시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선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이, 시·도에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이 각각 조직된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요양실비를 부담하고 가해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