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사 탈법매매 혐의’ 푸르밀 신준호 회장 소환… 대선주조 매각 과정 등 조사

입력 2010-01-13 17:55

검찰이 13일 부산지역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신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000여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결과 회사 양도 과정에서 어떤 법적·도덕적 하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