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통합시장, 50층까지 건축허가권
입력 2010-01-13 00:29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시에서는 시장이 50층 이하 건물의 건축허가와 도시재정비 권한 등에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장이 지역개발 채권 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촉진지구 지정권 등도 시장에게 부여된다.
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물의 건축허가도 기존 법에 규정된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돼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도 기존에는 도지사만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시 시장이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미 통합 결론을 내린 경남 창원·마산·진해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권역이 통합할 경우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 특례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통합시의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법안은 아울러 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지자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통합 이전 지자체가 받던 지방교부세도 5년간 보장받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