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현대차 로비’ 무죄 변양호씨, 회계법인 前대표 위증 고소
입력 2010-01-13 00:3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2일 ‘현대차 로비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과 함께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으며 검찰은 11일 변 전 국장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로부터 계열사의 채무 탕감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여원을 받아 일부를 변 전 국장에게 뇌물로 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