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반성도 않고… 영화모방 부모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0-01-12 1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밤중에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범행 후 혼자 도망가 남은 가족을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변호사비로 쓰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비슷한 유형의 살인죄의 경우 양형 기준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임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강씨는 재혼한 어머니가 계부와 동생에게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 지난해 10월 가족이 잠든 틈을 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결국 어머니와 계부는 숨졌고, 남동생도 중화상을 입었다.

강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으나 화상을 입는 바람에 나가지 못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에서 주인공이 부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