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여론전] 세종시 마지막 관문 ‘4월 국회’를 뚫어라

입력 2010-01-12 22:36

정부 발표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의 관련법 제·개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수정안은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게 최상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2일 “국민과 충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간을 두고 상당기간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한 차례 분위기를 띄우고,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4월 통과가 좌절되더라도 6월 국회가 있긴 하지만 6·2 지방선거가 끼여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 법 통과가 6월 이후로 미뤄지면 기업들과 후속 계약 체결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자체가 법 개정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안에 없는 세제혜택 등도 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4월 국회에서 법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세종시 플랜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관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의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발표한 발전방안이 이행되려면 우선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을 전면개정하거나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법 개정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는 기존 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 입주기업의 세제 지원 근거를 둘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