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로 된 교과서’ 2011년부터 함께 쓴다… 초·중·고 국영수 먼저 보급
입력 2010-01-12 23:11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CD로 된 전자교과서(e-교과서)가 보급된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이나 교사가 직접 개발한 교재도 일정한 심사를 거치면 고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e-교과서가 학생에게 지급된다.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CD에 담은 것으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디지털 교과서와는 다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서책형 교과서를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e-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중학생에게는 e-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고교 교과서를 국·검정에서 인정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한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이 인정교과서로 전환된다.
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와 달리 일반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사후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교과서를 뜻한다. 이 경우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시·도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고교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초·중·고교 보통교과도 장기적으로 인정교과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초등학생 편의를 위해 신학기부터 초3 국어 교과서를 종전 3권(듣기·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2권(듣기·말하기·쓰기, 읽기)으로 합본하기로 했다. 또 민간 출판사의 과열 출원 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육성하기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개별 출판사는 과목당 한 종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키로 했다. 단 국·영·수는 교과서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2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과징금 3000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 출원 제한)도 새로 만들었다. 가격 자율화로 인한 교과서값 상승에 대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등을 확대키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