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주민 “땅 돌려달라” 소송 움직임

입력 2010-01-12 18:46

세종시 원주민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도시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이어 토지 환매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매권은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환매권을 보장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원주민 4000여가구(1만여명)를 상대로 환매소송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환매소송 제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인쇄물을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서명운동 시작 시점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창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민들이 원래 받았던 보상액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