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기숙사 운영갈등 법정 비화… 학교측, 운영업체에 20억 민·형사소송
입력 2010-01-12 18:57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전남대 생활관(기숙사) ‘예향학사’ 운영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전남대는 지난해 12월 30일 학교 생활관 운영업체인 ㈜U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측은 “업체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부속시설 임대차익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생활관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인 만큼 업체의 부도덕성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형사고소도 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5월부터 생활관 운영방식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업체 측이 이를 묵살하고 광주지법의 중재마저 거부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측은 지난달 8일 학교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14억여원에 달하는 구내식당 식비 3개월분을 제때 넘겨주지 않아 식당 및 20여개에 이르는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이 생활관은 2005년 ㈜U사와 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 수익금 초과분에 대한 분배방식을 합의했다. 식당 편의점 당구장 등 26개 부속상점의 수익금이 4억여원을 넘을 때는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것. 하지만 이후 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학교측은 식당 편법운영 등을 통해 업체측이 수익금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