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봉급자 세금 月 7890원 준다…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2010-01-12 18:44
올해부터 월 급여 3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줄어든다. 올해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액에 한해 7%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달부터 월 급여 4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보다 매달 7890원, 500만원 근로자는 1만6390원이 각각 줄어든다. 다만 3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가 이미 반영돼 올해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임투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14개 지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은 수도권 내에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해 올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전력소비량 상위 10%인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만 가능하다. 재정부는 다음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