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법무법인數 지역별로 제한… 저소득층엔 수수료 면제
입력 2010-01-12 18:50
법무부는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공증 제도 관련 규칙 5개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증 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은 ‘인가공증인’으로 규정된다. 인가공증인은 서울중앙지검 89명, 수원지검 17명, 부산지검 11명, 대구·광주지검 각 9명, 대전지검 8명 등으로 수가 제한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법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 공증인’과 달리 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부실 공증인을 양산하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