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국장 구속… “폐교 싸게 사게 도와달라” 업체서 뒷돈

입력 2010-01-11 19:04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폐교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57) 국장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김 국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광주 G초등학교 M분교의 건물과 대지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서판매업자 손모(55)씨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씨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 이 학교가 폐교된 이후 2004년부터 부지를 지역 도예 업체에 체험교실용 부지로 임대했다. 그러나 도예 업체가 2008년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이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0일 이모(60) 부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이 부교육감과 김 국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손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