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사업부서 일하다 백혈병” 산재 요청 訴
입력 2010-01-11 19:03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모씨의 유족 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황씨의 유족은 소장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며 “공장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 중인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제조·가공 공정을 담당하던 2005∼2008년 백혈병 및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에서 백혈병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급여 청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